일상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 소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 청소년 포함)
  •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등을돌보는 경우로 ‘ 자녀를 돌보는 경우 ’ 제외
  • * (연령기준) 만 나이 기준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 C형(월 72시간)
    - (가사만) B형(월 24시간)
  •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을 통한 영양상태 개선 (월 8회 제공)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 i ro.go.kr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본인부담 : 월 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서비스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영양 관리 영양관리 26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