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지원서비스

소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 중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서비스 신청

(1)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제출서류: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필요

서비스 내용

(1) 신변, 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2) 가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월 유형 본인부담금(원)
24시간 A-가(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A-나(차상위 계층) 23,900
27시간 B-가(기초생활수급권자) 13,450
B-나(차상위 계층) 26,900